중국이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교통혼잡세 징수를 추진키로 했다.
26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교통부는 최근 '도시 공공교통 13.5(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발전강요'를 발표하고 각 지방정부에 도시 교통 상황에 따라 적정시기에 교통혼잡세 징수 정책을 추진토록 했다.
'강요'는 현재 대도시 위주로 시행하는 차량 요일제 운행이나 번호판 경매 등을 통한 차량구입 제한 등의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하되 이미 시행 중인 도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중국 교통부가 차주에 대해 교통혼잡세를 물리는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대도시 교통정체가 극한 상황에 이른 현실과 함께 자동차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등 일부 도시는 이미 교통혼잡세를 징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도심에서 6㎢ 이내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대중교통을 제외하고는 일정액의 교통혼잡세를 물린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成都) 등 대도시에서 운행과 자동차 구입 제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교통부는 또 상주인구 500만명 이상 도시의 경우 '녹색출행(出行)' 비율을 75%까지 올리도록 했다. 녹색출행비율이란 버스나 지하철 이용 등 에너지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외출을 의미한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시민이 대문을 나서면 500m내에서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교통부는 또 이동통신망 등을 활용, 택시 예약이용을 늘려 서비스 편의를 제고하고 택시사업자나 운전기사 등에 대한 인가관리제 시행으로 택시예약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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