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일간지를 포함한 정기간행물 과당 판촉경쟁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중국공산당 선전부는 최근 국무원 규풍반(糾風班), 신문출판총서, 국가우정국과 공동으로 '정기간행물 발행 질서에 관한 통지'를 하달했다고 중국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이들 4개 기관은 통지를 통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쟁함으로써 간행물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5가지 기준을 설정했다.
먼저 리베이트 성격으로 대금을 깎아주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일체의 유상판촉을 금지했고 광고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간행물 발행부수의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베이징(北京), 광저우(廣州), 청두(成都) 등 11개 대도시의 경우 통일된 조사와 검증을 거쳐 발행부수를 공표하도록 했다.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모든 신문.잡지.출판사는 이와 함께 출판가격과 시기를 확정하고 원가에 기초한 최저가격을 산정해 발표해야 한다.
당 선전부 등은 적당한 시기에 감찰팀을 구성해 2007년도 정기간행물 발행신청 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진행해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불공정경쟁을 제지할 방침이다.
당국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약 1천900종의 신문과 9천500여종의 정기간행물이 발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