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정부는 과열경기를 식히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공급을 억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다.
중국 국무원은 5일 '토지공급억제에 관한 통지'에서 앞으로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불법적인 토지거래를 중단시키지 못하거나 대규모 불법적인 토지거래조사에서 실적이 없으면 책임을 묻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또 토지개발을 위한 농지전용 승인요청시 앞으로는 건별이 아니라 연간 베이스로 심의,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지방정부가 예산과 별도로 사용해온 토지매각대금도 앞으로는 예산에 편입시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이와 함께 토지에 대해 중앙정부가 최저가격을 책정, 이 가격 이하로 매각하는 관리는 처벌받게 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자에 부과하는 세금도 올려 농경지보호.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사용 비용을 올려 결국 토지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무원은 이어 보상가격을 둘러싸고 점증하는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토지매각 대금을 1차적으로 농민들의 정착지원과 보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국무원은 해당 토지매각대금이 보상재원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른 토지매각대금에서 끌어와 보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토지를 잃은 농민들의 취업교육과 지속 가능한 생계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통지는 규정하고 있다.
국토자원부의 집법감찰국 장신바오(張新寶) 국장은 지방정부의 고삐를 죄는 것이 이번 정책이 주요 목표라면서 "실지로 불법적인 토지거래의 배후에 지방정부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불법적인 토지거래에 나서는 것은 토지매각대금을 예산외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자원부 등 관련기관들은 조만간 토지공급의 적법성 확인을 위한 대규모의 전국적인 조사에 돌입한다.
중국은 30%에 이르는 고정자산 투자에 힘입어 올 상반기에 10.9%의 고도성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