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중국 정부가 토지 용도ㆍ등급에 따른 토지공급 최저가격제와 함께 사실상 토지개발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지방정부와 협상을 통해 토지를 무상 또는 헐값으로 제공받아 중국에 진출하던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기 힘들어졌다.
중국 국무원은 5일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정책과 과열경기 억제를 목표로 '토지 조절ㆍ통제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토지 용도ㆍ등급에 따라 최저공급가격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방정부 토지개발에 쐐기 =
이와 함께 각 성정부가 국무원에 토지개발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건별로 승인신청하지 말고 연간 토지개발 계획을 한꺼번에 하도록 했다. "연간 토지사용 총량을 승인받은 뒤 그 한도 내에서만 토지를 개발ㆍ공급하라"는 지시로 일종의 토지개발 총량제를 도입한 셈이다.
또 토지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해 농경지 보호ㆍ개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토지사용 비용을 인상해 토지개발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 동안 지방정부가 예산과 별도로 사용해온 토지매각 대금도 앞으로는 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음성적 자금흐름을 차단해 지방정부의 개발 충동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책임과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우선 불법 토지개발ㆍ거래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각 성정부가 떠맡도록 하고 △최저가격 이하 토지 공급 △불법 토지거래 감독 소홀 △불법 토지개발 사후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지방정부 감독당국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국토자원부 집법감찰국 장신바오 국장은 "지방정부 고삐를 죄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요 목표"라고 설명하고 "실지로 불법적인 토지거래 배후에는 지방정부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자원부 등 관련 기관들은 조만간 토지공급의 적법성 확인을 위해 대규모 전국적인 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 외국인 투자 자금 철저 관리 =
중국 외환관리국과 건설부는 이에 앞서 '부동산시장 외환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ㆍ개인의 투자절차와 자금송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부동산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전체 인수자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며 할부매입은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 외국펀드ㆍ기업 등 투자자는 투자 총액 중 35% 이상이 자체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중국 또는 외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 기관투자가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에는 중국 내에 지사를 설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화반입 △부동산등기 과정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펀드 등이 외화를 반입해 부동산거래를 할 때에는 은행과 지방 외환관리 당국이 반드시 그 거래사실을 보고하도록 했다. 외국 부동산투자자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자의 인민폐 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건설부는 "외국에서 몰려드는 투기세력를 차단하는 것은 부동산부문의 주요한 정책 목표"라고 강조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87개 회원국 가운데 137개국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