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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벌로 인한 중증장애 학생, 학교는 복학 거절

[2016-09-09, 10:51:41]

중국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체벌을 받은 뒤 하반신 마비로 중증장애가 생겼지만, 해당 학교는 피해 학생의 복학을 거절해 사회적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2013년 8월 중순 산시(山西)성 신저우시(忻州市)의 중학교 1학년 남학생 리롱롱(李龙龙) 군은 수업 중 옆에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담임교사 리젠칭(李建清)에게 적발되었다.

 

리 군의 말에 따르면, 교사는 어떤 영문인지도 묻지 않고, 리 군의 허리를 향해 발길질을 수차례 가했다. 리 군이 넘어지자 다시 일으켜 세워 손으로 등을 거칠게 때렸다. 체벌을 받은 리 군은 “다시는 수업시간에 떠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교사는 그날 학생 두 명이 서로 따귀를 때리면서 싸웠고,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냈다고 말했다. 즉 체벌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체벌을 받은 리 군은 계단을 내려올 때 두 다리의 감각이 이상하고, 몸이 휘청거려 손잡이를 의지하고 서 있었다. 겨우 집으로 돌아온 리 군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부모는 “맞지 않으면 인재가 못된다”며, “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듣고 따르라”고 훈계했다.

 

그러나 리 군은 자정 무렵이 되자 등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하반신에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병원 진단결과 ‘허리 척추 손상’ 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척추손상은 중증장애에 해당한다. 이후 리 군은 휠체어가 두 다리를 대신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2015년 병원에서 퇴원한 리 군은 과거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고자 복학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거절했다. 학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학교에서는 “리 군의 학적이 없으니, 다른 공립학교에 가서 등록을 하라”는 황당한 말까지 전했다.

 

지난해 9월 관할 교육국은 리 군에게 가정방문 수업을 제안했다.

 

한편 학교 측은 리 군의 장애가 담임교사의 책임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 책임 여부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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