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신(微信)에 이어 즈푸바오(支付宝)도 현금인출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12일 환구망(环球网) 보도에 의하면, 즈푸바오는 오는 10월 12일부터 개인사용자가 일정 한도를 벗어난 금액을 인출할 경우 0.1%의 수수료를 적용키로 했다.
즈푸바오 측은 "즈푸바오에 들어있는 돈은 대부분 쇼핑에 사용되고 현금으로 인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현금인출 수수료를 적용하더라도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현금인출에 대해 수수료를 적용하기 시작한 웨이신의 경우, 용돈(零钱)에 들어있는 돈을 은행카드로 이체하려면 누계로 1000위안까지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후부터는 금액의 0.1%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웨이신의 수수료 면제한도가 1,000위안인데 반해 즈푸바오의 수수료 면제한도는 웨이신의 20배인 2만위안이다. 또 위어바오(余额宝)의 돈을 본인의 은행카드거나 즈푸바오 계좌에 이체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 만일 10월 12일 이후 즈푸바오 계좌 잔액(余额)에 있는 돈을 위어바오로 옮겼다가 다시 인출하려면 직접 은행카드로 인출이 불가능하고 다시 계좌 잔액으로 이체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일 현재 즈푸바오 잔액에 많은 현금이 들어있다면 10월 12일 전에 위어바오로 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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