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청은 수출입품들이 해관을 통과하기 전에 자진해서 수출입 신고와 납세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출입 기업의 준법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관기업신용관리(海关企业信用管理暂行方法)를 실시하고, 선통과 후서류심사를 시범시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관세청은 해관이 통일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세금 부과 및 징수 방식을 개정하고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기업은 해관의 세금계산서비스가 명시한 만큼의 세금을 납부한 뒤 관련 서류를 수출입신고서류와 함께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세수 요인 심사는 해당 물품들이 통과된 이후에 진행된다. 해관은 미리 제출된 수출입신고서류와 실제 수출입품의 가격, 종류 및 원산지 등을 대조하여 세금 요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기업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심사과정에서 서면을 통해 해관에 자수하고 그에 따른 해관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 행위가 가볍고 즉시 잘못을 시정했거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수한다면 행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에도 체납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범 시행의 영향권에 놓인 품목은 중국 전역에 해로, 육로, 항공으로 수출입되는 상품들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별 시범 시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중국 전역, 상하이, 베이징, 닝보 등 지역에 따라 해당되는 수출입품의 항목은 다소 다르다.
해당 공고는 2016년 11월1일부터 시행하며, 일부 물품의 시범 운행은 2016년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