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국내기업들의 면세소득을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올려 외국기업과의 세부담 격차를 크게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통신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SAT)은 국내기업의 면세소득을 현행보다 2배 이상으로 올려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발표했다.
중국 세무당국은 국내기업들에 면세소득 상향조정으로 올해 법인세에서 120억위안(1조4천4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나 전체 국가의 재정수입에 비춰 "감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들과 외국인 투자기업들간의 세부담 형평을 위한 '중대한 조정'이다.
중국은 현재 중국 기업들과 외국인 투자기업간 소득세 단일화 법안을 2008년부터 시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장애물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내 50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우대조항을 존속시켜달라고 지난해 중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가세무총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것"이며 앞으로 중국 정부의 세제개혁의 방향성을 짐작게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중국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간 단일 소득세법안은 지난 8월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상정예정이었지만 반발과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연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두개의 소득세법안이 중국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각각 적용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중국 국내기업은 33%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은 1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이중잣대가 국제적인 관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다소 저항이 있더라도 개혁을 추진해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일 경우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