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는 해외계좌 공개 및 금융계좌 정보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가세무국은 내년부터 비거주자 금융계좌의 세금정보에 대한 자산실사를 진행하며, 우선 600만 위안 이상 계좌에 대한 감사를 엄격히 진행할 방침이다.
국가세무국은 앞으로 해외계좌, 특히 국내에서 역외회사를 통해 개설된 달러 계좌 및 해외에서 진행한 선물거래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동방재부망(东方财富网)은 전했다.
지난 10월14일 국가세무총국은 ‘비거주자 금융계좌의 세금정보 자산실사 관리방법(의견수렴)’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비거주자(非居民)란 외국국적의 중국인, 해외영주권 취득자, 혹은 해외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체류한 중국인을 의미한다. 가령 소재국(지역) 법률에 따라 현지 세수주민(税收居民)이 된 경우, 비거주개인에 해당된다.
이 안은 “금융기관이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개설된 개인 및 기관 계좌에 대해 자산실사를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내년 말까지 600만 위안(약 10억2000만원) 이상의 고액 금융계좌의 자산실사를 마무리 하고, 2018년에는 600만 위안 이하의 개인 계좌 및 기관 계좌에 대한 모든 자산실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