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날씨, 돌발상황 등으로 인한 항공 지연, 취소의 경우 항공사로부터 숙식안내를 제공받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신규정 ‘항공편 정상관리규정’ 에 따르면, 항공사에서 비롯되지 않은 사유로 인한 항공편 지연, 취소의 경우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식사와 숙박을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은 승객이 부담한다. 항공사에서 비롯되지 않은 사유란 날씨, 돌발상황, 항공교통관제, 안전점검 및 승객 등의 비(非)항공사 원인을 의미한다고 화서도시보(华西都市报)는 전했다.
하지만 항공사에서 비롯된 원인의 경우에는 승객들이 무료로 숙식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항공사에서 비롯된 원인이란, 비행기 유지보수, 항공노선 조정 등으로 항공편의 출발이 지연 혹은 취소되는 경우다.
신규에 따르면, 항공편이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30분 이내 반드시 승객들에게 공공통신플랫폼, 공식사이트, 긴급호출센터,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적시에 지연 혹은 취소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때 항공편의 출발지연 및 취소 사유와 상황들도 함께 알려야 한다. 또한 지연 후 30분 마다 승객들에게 지연사유 및 예상 지연시간 등의 관련정보를 알려야 한다.
기내에서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승객들에게 식사와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기내에서 3시간 이상 지연되고, 이륙시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승객들을 하차, 대기토록 안내해야 한다.
항공편 출발, 도착 지연은 예정시간보다 각각 15분 이상 지연될 경우를 가리킨다.
민항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며, 지난해 전국 항공편의 평균 정상 운영률은 68.33%에 불과했다. 지연, 취소 사유 중 항공관제가 30.68%, 날씨는 29.53%, 항공사 원인제공은 19.1% 순으로 나타났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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