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하이 민항구(闵行区)의 한 남성이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동원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상해법치보(上海法治报)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말 집주인 뤼(刘)모 씨와 세입자 천(陈)모 씨는 임대계약서를 체결했다. 천 씨는 치바오(七宝) 부근의 상가를 임대 받아 영업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천 씨는 4개월 치 월세를 내지 않았다.
이에 집주인 뤼 씨는 천 씨에게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천 씨는 이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했다.
8월 말 뤼 씨는 천 씨의 상가 앞에 3일 이내 상가 내 모든 물품을 비울 것을 요구한다는 통지문을 붙이고, 문자메시지로도 이를 통보했다.
3일이 지난 4일째 되는 날 오전 뤼 씨는 폐품수거인 3명을 동원해 천 씨 상가 내 물품들을 수거했다. 천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유한 뒤 물품 파손이 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경찰이 떠나자 뤼 씨는 계속해서 상점내 물건들을 파손하고, 수거했다. 천 씨는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원에 뤼 씨를 상대로 보상금 7만5000위안을 배상할 것을 기소했다.
법정에서 뤼 씨는 “양측의 합의 하에 월세를 지불하기로 계약했는데, 천 씨가 수개월 동안 월세를 체납해 신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갖가지 방식으로 천 씨에게 상점을 정리할 것을 통보했지만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상점에서 수거한 물건들은 모두 폐품처리했고, 이로 발생한 소득은 폐품수거인의 인건비로 지불했기 때문에 보상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뤼 씨가 상점내 물품들을 파손하고, 폐품회수 처리 함으로써 물건의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천 씨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뤼 씨는 8000위안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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