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제한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중국 지도부가 중국 시장에 외국계 기업 진출을 제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놓았다.
지난 4일 리커창 총리 주관으로 열린 올해 첫 번째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이 같은 지침이 내려왔다고 5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이 전했다.
이번 국무원 회의에서는 ‘십삼오(十三五, 2016~2020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간편한 진출 환경’, ‘공정하고 질서 있는 경제 환경’, ‘안전한 소비 환경’으로 대표되는 시장의 세 가지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업계 내 불필요한 문턱 제한 정책을 없애고 등기 시 필요한 증명서를 최소화 시키는 등 행정 업무 처리 상 간편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질서 있는 경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각 지역 개방 시장 분야에서는 외국계 기업 진출 제한을 철폐하고 중국 현지에서 사업 수행 시 반드시 자회사를 설립하라는 요구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 경쟁 심사 제도를 시행해 특정 업계의 불합리한 보조금 정책을 없앨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과잉 징수 비용 및 강압적 거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여 처벌할 것이라 덧붙였다.
리커창 총리는 “일부 지역 감독처에서는 아무런 명분 없이 기업에 ‘마구잡이식’ 세금·벌금 징수를 하고 있다”며 “지도부는 반드시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것”이라 말했다.
한편 최근 중국은 삼성 SDI, LG화학 등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에서 제외시키고 한국산 광섬유,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장, 롯데 중국 법인에 세무 조사를 강화하는 등 ‘사드 보복성 조치’로 의심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다.
이번 국무원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의 지시로 한국 기업이 받는 부당한 대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