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국에서 ‘조던’, ‘007’, ‘해리포터’ 등과 같은 유명인사 또는 영화명으로 된 상표권 등록이 힘들어졌다.
지난 11일 오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베이징에서 《상표 권한 및 소유권 결정에 대한 행정 심리 규정》을 발표해 상표권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이 인지도 높은 이름을 상표권으로 도용해 ‘무임승차’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상표법 제8조 8항은 “사회주의 도덕 풍토를 해치거나 기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표시는 상표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정에서는 ‘기타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해 한걸음 더 나아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민족 등 분야의 유명인 이름을 상표권으로 등록 신청하는 행위’가 해당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특정인물의 이름을 내세운 상표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20조 “상표권이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므로 당사자의 성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007’, ‘쿵푸팬더’, ‘손오공’ 등의 영화명 또는 배역명 사용에도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정 제22조는 “저작권 보호 기간 중인 작품의 명칭 도용에 대해 당사자가 저작권을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당사자 편에 선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맥에프씨(麦肯基, 맥도날드와 케이에프씨를 섞은 이름)’와 같은 짝퉁 상표명에는 유사성, 업종, 상표권 영향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