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보행자 신호에 초록불이 들어와도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다. 우회전 차량이 길건너는 사람을 무시하고 횡단보도 앞을 가로질러 가기 일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상하이에서는 전자경찰(무인카메라)을 통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벌금 100위안과 벌점 3점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신민망(新民网)은 23일 오전 용씽루(永兴路)와 꽁허신루(共和新路) 입구에서 남북방향의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 행인을 가로질러 우회전 하는 차량들을 살펴봤다.
초록불이 들어오자 한 남성이 아이를 업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그 순간 우회전하는 택시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남성 앞을 지나쳐 간다. 깜짝 놀란 남성이 아이를 꼭 끌어 업고 그 자리에 멈춰 선다.
관찰 10분 만에 차량 8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아랑곳하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했다.
이들 차량 운전자들은 벌금 100위안과 벌점 3점을 부과 받게 된다. 도로 입구 10m 지점에 장착된 전자경찰(무인카메라)이 이 광경을 기록해 두어 인공 검토를 거쳐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교통경찰부는 이곳에 전자경찰을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은 자동차들을 적발해 왔다. 전자경찰 설치 한달 반 만에 총 318건이 법규위반으로 적발됐다.
교통경찰은 “행인에게 길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단지 구호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도로교통안전법 제47조에 따르면, 자동차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하며,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차를 멈추고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에서도 사람이 도로를 건너고 있으면 반드시 길을 양보해야 한다.
교통경찰 본부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전자경찰의 역할을 상하이시 기타 도로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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