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중국 상무부는 15일 정련동과 납, 아연, 주석 등 비철금속에 대한 수출환급제도를 폐지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전날 재정부의 수출환급 세율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정련동과 아연, 주석에 5%, 납 경우 13% 각각 적용한 환급율을 철폐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과세한 부가가치세(증치세 17%)를 수출 시 일부 되돌려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원자재 집약형의 금속산업에 대한 투자억제가 시행되면서 이들 비철금속의 환급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해당 품목의 생산과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구리 소비국이다. 납은 주요 공급국 가운데 하나인 반면 구리와 아연, 주석은 순수입국으로 전환했다.
이번에 함께 미가공 텅스텐, 몰리브덴, 마그네시움, 코발트, 카드뮴. 티타늄, 크롬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