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국도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지문을 등록해야 입국이 가능해진다.
중국 공안부는 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14~70세 사이의 외국 국적 입국자를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테러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중국 입국 심사 시 지문 채취는 오는 10일 선전(深圳)공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다음은 공안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 전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거, 국무원 승인을 거쳐 공안부는 외국인 입국 심사 시 지문 등 인체 생물 식별 정보를 채취하기로 결정한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중국 출입국 검사 기관은 이후 국내 입국한 14~70세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채취를 진행한다.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이하에 해당되는 입국 외국인은 지문 채취를 면할 수 있다.
(1) 외교관 여권 및 중국 외교 예우 비자를 지닌 자(단, 대등 배치된 인원 제외)
(2) 쌍방 협의 및 호혜적 배치, 쌍방 지문 채취 면제권이 부여된 자
(3) 공안부 관련 규정에 의거 입국 수속에 집중 편의를 요하는 외국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대표 인솔자
(4) 10개의 지문이 모두 손상되거나 지문 채취가 불가한 자
(5) 특수 상황에서 공안부의 지문채취 면제권을 얻은 자
공안부, 2017년 1월 29일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