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르면 '4말 5초'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는 조기 대통령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여할 길이 열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행위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8일과 3월 1일 열리는 국회 본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1967년과 1971년 실시됐던 재외선거는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다가 2012년 40년 만에 부활해 18대 대선과 19·20대 총선에서 실시된 바 있다. 18대 대선 당시 전 세계 110개국 164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중 7.1%인 15만6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한편, 지난 1월 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은 이날 안행위 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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