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최초 근원지 '중국인'으로 확인
고의성, 불순한 의도 유언비어 유포 시 형사처벌
상하이시공안국은 11일, ‘3.15 홍췐루 집회 시위’는 유언비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분간 홍췐루 지역을 안보 1급으로 분류해 코리아타운 상권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하이시공안국은 "'홍췐루 코리아타운에서 사드 관련 집단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의 첫 근원지를 학인했다"라며 "한 중국인이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한국인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SNS를 거치며 유언비어가 확산된 것으로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의성과 불순한 의도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므로 교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 거짓제보 혹은 기타방법으로 고의로 공공질서를 방해한 자는 구류 5일~10일 이하 및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구류 5일 이하 혹은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국은 또한 인터넷에 대한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을 채택,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NS 인터넷 규제 강화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은 유언비어의 최초 유포자는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전달하는 네티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사드와 관련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에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상하이총영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교민사회 내 근거없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어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며 "교민들은 소문관 관련 입증할 만한 현장 사진 또는 출처 등 정보가 있을 시 당관 콜센터로 연락을 달라"고 전했다. 또 최근 와이탄 집단 폭행, 징팅다샤 살인 등은 근거가 없는 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아 함께 ▲한국인들끼리 모여 큰 소리로 얘기하는 등 중국인을 자극하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삼가(사드관련 민감하거나 불필요한 언행과 논쟁을 자제) ▲유흥업소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장소 출입 및 과도한 음주 자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족, 주의 사람들이 본인의 안전과 행방을 알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유지(가능한 2인 이상 택시 승차) ▲상하이총영사관 및 주중대사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교민안전 관련 최신 정보 자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상하이총영사관 콜센터
021-6295-5000(*9)
*근무시간 외 138-165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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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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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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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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