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원칙 위반시, 국내 뉴스배포자격 박탈
중국 정부가 해외 통신사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언론의 폐쇄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10일 신화통신을 통해 외국계 통신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발표, 즉각 발효했다. 강화된 규제는 국가 관영인 신화통신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중국 영토 내 뉴스, 사진, 기타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신화사에 통솔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저해하는 소식 ▲국가적 단결, 주권, 지역 단결을 저해하는 소식 ▲중국 내 안보, 국가의 명성,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중국의 종교정책을 위반하는 미신·악마숭배를 다룬 소식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또, ▲ 기타 중국법과 행정법에 저촉되는 각종 뉴스의 배포 금지 ▲ 신화통신에 정보와 뉴스 선택권 부여 등의 조항을 담고 있어, 중국 영토 내 뉴스 배포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모두 관영 신화통신에 넘기고 있다.
중국은 해당 지역의 외국 통신사가 중국 정부의 시행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신화통신으로부터 경고와 함께 시정 요청을 받게 되며 이러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 내 뉴스 배포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