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여행자휴대품 통관제도
내년부터 출국할 때 한국 내 면세점에서 쓸 수 있는 구매한도가 현행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상향조정된다. 그러나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휴대품 면세 범위는 4백달러로 기존과 변동이 없어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품 면세’란 입국하는 외국관광객이나 내국인들이 해외 여행과정에서 소비하고 남은 것과 국내친지를 위한 간단한 소액선물 등에 대해서 면세로 통관하는 것으로서 미화 4백달러까지 면세 처리되며, 4백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 일반적으로 20%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구매 한도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올해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 세관에서 압류한 고가의 핸드백, 시계, 카메라 등을 인터넷 입찰(www.customs.go.kr)로 판매하기로 했다. 단, 주류와 담배는 인터넷 입찰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