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홍콩정부는 일부 국가 및 지역과 금융계좌정보교환(CRS)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CRS는 금융기관이 자국 국세청에 보고한 상대국 거주자 금융계좌 정보를 참여국 국세청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CRS 시행으로 홍콩에 금융계좌를 소지한 자산가 및 관련 기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지통재경망(智通财经网)은 전했다.
홍콩은 사상 최대 규모의 CRS(세무정보교환정책)를 시행함으로써, 홍콩 내 모든 글로벌 금융재무계좌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홍콩은 올해 1월1일부터 CRS를 시행한다고 선언하며, 내년 9월 홍콩 및 기타 관련 CRS 국가와 함께 금융계좌 세무정부의 첫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홍콩입법회는 3월16일 “기존 외부의 관망세를 타파하고, 우선 홍콩의 ‘신고세무관할국’ 리스트에 2개 세무관할국인 일본과 영국을 비롯해 71개 준 파트너국과 확정 파트너국인 한국을 포함해 오는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발표했다.
특히 홍콩 계좌를 지닌 외국계무역종사자 및 사업자는 더 이상 ‘0달러’ 세금신고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세무국은 홍콩기업 납세신고 조사 범위를 샘플조사에서 모든 기업 조사로 확대한다. 따라서 기존 ‘0달러’ 세금신고를 했거나 회계심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드러나면, 홍콩내 자산 동결, 은행계좌 동결, 세금의 3배에 달하는 벌금 추징 등이 이루어진다.
앞서 중국 국가세무총국도 ‘비거주민 금융계좌 세금정보 조사관리 방법’을 발표하며, 1월1일부터 중국내 금융기구는 자국에 설립된 비거주민 개인 및 기업 계좌를 식별해 관련 계좌정보를 정기적으로 다른 국가 및 지역 세무주관당국과 상호 교환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첫 상호 세무정보 교환 시기를 2018년 9월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중국의 개인 및 기업이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개설한 은행계좌 정보(2016년말 까지의 정보)가 중국세무기관에 보고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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