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다양한 범죄수법 대응위해 해외정보수집활동 강화
외환거래규제가 완화되면서 환치기 등 불법 외환 거래도 급증해 올 한해 관세청이 적발한 환치기 사범만 1조800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올 한해 검거된 환치기 사범은 325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1조7835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금액기준 10%가 증가했다.
관세청은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을 가졌으며 이 기간동안에만 114건, 1조1090억원의 불법외환거래 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환치기의 경우 거래의 은닉성·편리성·경제성 등을 이유로 불법자금의 이동통로로 자주 이용되고 있어, 특별단속기간의 주요 과제로 추진됐다.
올 한해 환치기 사범은 지난 10일까지 환치기 계좌운영주 55건, 1조5856억원을 검거해, 지난해 5월의 대규모 환치기 단속에서 8170억원의 계좌운영주를 검거했음에도 건수는 41%, 금액은 6%가 증가했다.
범죄의 수법도 무의탁 노인요양원을 활용해 차명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거나 탈북자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5만불 이하의 증여성 송금으로 중국에 돈을 빼돌린 사례도 있었으며, 암달러상을 통해 환전한 달러를 보따리상을 통해 1만불 이하로 분산반출한 사례 등 갈수록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외환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기관에서도 텔레뱅킹 이용시에 대비한 전화번호와 계좌간의 연계분석, 해외정보 수집 등으로 집중단속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관세청은 "외환사범 전문단속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해외주재 관세관 등을 통해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해외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