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 대법관은 민법상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24일 해외망(海外网)이 보도했다. 대법관은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 2년 안에 법을 개정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타이완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지역이 될 것을 의미한다.
타이완 중앙통신사(中央通信社)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성소수자 인권운동가인 치자웨이(祁家威)가 2013년 민법의 혼인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부터 시작했다. 민법 친족편 제2장 혼인 규정에서 ‘성별이 같은 두사람간의 혼인은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2016년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약속한 차잉잉원(蔡英文) 총통이 집권하고 2016년 말 타이완의 입법원 사법 및 법제위원회가 동성 혼인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제 1차 심의에서 통과시킨 것이 동성결혼 문제를 본격적으로 쟁점화 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민법 제 972조 문항인 ‘혼약은 남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은 그대로 두고 새롭게 ‘동성혼약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한다’를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 통과를 진행한 민진당(民进堂) 요우메이뉘(尤美女) 의원은 “동성결혼 개정안의 1심 통과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동성애자도 결혼할 수 있고 아이를 입양해서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위원회의 결정에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법제위원회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경찰과 공원에서 대치했고, 타이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집무실로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다. 성 소수자들은 위헌 판결과 법제위의 1심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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