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속 광산품 등 일부 수출환급세 폐지
지난 15일부터 중국이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철강 등 주요제품의 수출환급비율이 조정됐다.
중국 재정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 상무부, 중국 세관총국, 중국 국가세무총국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출환급세 정책 조정에 대한 통지문을 시달했다. 중국 재정부는 "이번 수출환급 및 가공무역 세수 조정 정책은 구조적 조정이며 중국 국무원이 올해 실시하고 있는 거시조정 정책에 따른 종합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산업 구조를 보다 최적화하고 대외무역 성장 방식을 전환하며 수출입 무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수출입 세칙 중 소금과 시멘트를 제외한 모든 비금속 광산품, 석탄, 천연가스, 파라핀, 실리콘, 비소, 석재, 비철금속 및 폐기물과, 25종의 농약 및 중간재, 일부 가죽완제품, 연산축전지, 산화수은전지, 앙모, 코르크제품, 1차 가공 목제품 등 일부 수출상품의 수출환급세 정책이 폐지된다.
이 밖에도, 일부 상품의 수출환급세가 인하됐다. 이 중 142개 관세분류 코드의 철강재 수출환급세가 11%에서 8%로 인하되고 도자기, 일부 죽완제품, 시멘트, 유리의 수출환급세는 각각 13%에서 11%로 인하됐다. 또 일부 비철금속재의 수출 환급세는 13%에서 최저 5%까지 떨어지고 방직품, 가구, 플라스틱, 라이터, 개별 목제품의 수출환급세는 13%에서 11%까지 떨어진다.
중요 기술장비와 일부 IT제품, 생명공학 의약품 및 국가산업정책 수출장려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환급세가 13%에서 17%로 인상됐다. <통지>는 수출환급이 이미 취소됐거나 이번에 취소되는 상품은 가공무역 금지목록에 포함되며, 가공무역 금지목록에 포함된 상품의 수입은 일률적으로 수입관세와 수입부과세를 징수한다고 명시했다.
<통지>는 수출기업이 2006년 9월 30일 전으로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수출환급세 관활 세무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 기한 내 등록하지 않거나 2006년 12월 15일 이후 수출 세관신고를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조정 후의 수출환급세를 적용받는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