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금주령을 시행 중인 가운데 구이저우(贵州)도 ‘공직자 금주령’을 선포했다.
구이저우성 인민정부는 21일 기자회견 브리핑을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공무 활동 중 모든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키로 발표했다고 인민망(人民网)이 22일 전했다.
규정에 다르면, 점심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에 이뤄지는 공직자의 모든 음주 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 개인 및 기업이 제공하는 주류를 비롯한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음료, 개별적으로 준비한 주류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단, 외부 기업의 투자 유치 및 외부 인사 접대 등 특수 상황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기율 검사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이 떨어진 경우에만 음주가 가능하다. 공금을 이용하지 않는 사적인 술자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 관련 규정을 어겼을 시 징계 처벌될 예정이다.
공직자 금주령은 앞서 저장, 헤이롱장, 지린, 안후이, 신장, 쓰촨, 장쑤, 허난, 후난 등 각 지방정부에서 시행된 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각 지방 정부에서는 자체 세부 규정을 마련해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공직자들의 음주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난의 경우, 근무일을 비롯한 휴식 시간, 법정 공휴일의 접대 음주 행위까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주 주류 품목에 대한 세부 항목을 바이주(白酒), 레드 와인, 황주, 맥주, 과일주 및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음료로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중국 내 공직자 금주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당국의 부정부패∙사치 척결의 일환인 공무원 기강 잡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공직자의 음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2015년 이후로 음주로 사망에 이른 중국 공무원이 공식 집계만 25명에 달해 중국 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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