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영업 정지 중인 한국 롯데마트의 위법 고에너지 설비 27대를 압수하고 몰수 조치 처분을 내렸다.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는 22일 오전 베이징 롯데마트 2개 점포의 위법 발전기 23대와 변압기 4대가 몰수 조치됐으며 해당 설비의 부품들은 경매 처분 후 중국 국고로 환수된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압수한 설비들은 모두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에너지 설비다. 이날 철거된 설비는 베이징의 지우셴차오점(酒仙桥店), 양차오점(洋桥店)에 설치된 것으로 사용한 지 10여년이 넘은 고에너지 에어컨 냉각수 엔진과 모터 등이 포함됐다.
베이징시 발개위 에너지절약 감찰대대 책임자는 “롯데마트는 이미 규정된 시간 내 교체를 완료했다”며 “현재 롯데마트의 발전기와 변압기는 각각 YE3계열, S11계열의 고효율 제품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마트가 해당 설비 교체 후 절약할 수 있는 전기세는 연간 14만 위안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베이징시는 350여곳의 기업의 에너지 사용 설비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몰수한 발전기는 2836대, 변압기는 951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몰수된 설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거∙분해 과정을 거친 후 경매를 통해 국고로 환수된다. 몰수 조치된 설비의 경매 금액은 총 400만 위안(6억 78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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