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중앙정부는 27일 불법으로 토지사용을 승인한 허난(河南)성과 정저우(鄭州)시의 고위 관리들에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중국 공산당 중앙 기율검사위원회는 이날 리신민(李新民) 허난성 정법위 서기와 왕원차오(王文超) 정저우시 공산당 서기에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향후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 중앙정부는 이달초 과열경기를 식히고 빈부격차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농민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토지개발과 사용승인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들 두명의 고위직은 이같은 중앙정부의 토지사용 제한정책 발표이후 처음으로 징계를 받는 고위직이 됐다.
국무원은 또 이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허난성 정부를 비판하는 통지를 발행하고 허난성 정부에 시말서를 써서 국무원에 제출토록 명령했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작년에 허난성과 정저우시가 학교 캠퍼스의 불법적인 농토 잠식을 인지하고 이를 중단토록 명령했으나 허난성과 정저우시는 이를 묵살하고 캠퍼스 확대를 승인했다.
국무원은 이는 중앙정부의 토지사용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