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중국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10월 1일 이후 한ㆍ중간 비행기표를 발권할 때 1인당 15달러(약 1만4200원)씩 부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항공 등 3대 항공사는 지난 26일 한국 일본 동남아 노선의 연료부가비를 다음달 1일부터 현행 25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연료부가비는 비행기 요금과 별도로 징수하는 부가비용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베이징지점 관계자들은 "연료부가비 인상은 비행기표 발권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10월 1일 이후 탑승 예정인 승객이라 해도 이달 안에 비행기 티켓을 발권하면 기존 연료부가비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연료부가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인상 날짜 등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중국항공 등 3대 항공사가 연료부가비를 인당 15달러씩 인상하면 한ㆍ중 노선에 따라 2~10% 요금인상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한편 중국 3대 항공사는 미국 아프리카 호주 유럽 중동 등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는 인당 현행 40달러에서 60달러로 50%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홍콩 마카오 노선은 기존의 15달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유가는 최근 2개월 동안 20%가량 하락했지만 중국 국내 유가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남방항공이 상반기중 8억2500만위안(98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 항공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