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도박죄의 입안 기준
Q 중국에서는 돈을 걸고 마작을 하는 등 도박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친구와 마작 등 도박을 할 경우 큰 액수의 돈을 걸고 한다면 중국 형법상 도박죄를 구성하게 되지만 단지 소액의 재물로 오락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제70조 규정에 따르면 도박 또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303조에는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도박형사사건을 처리할 때의 구체적인 법률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赌博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형법> 제303조 상의 ‘사람들이 모여 도박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3명 이상의 도박 조직이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하였고 그 수수료가 5000위안 이상을 받았을 경우
(2) 3명 이상의 도박 조직이 도박에 사용한 자금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3) 3명 이상의 도박 조직이 20명 이상을 모아서 도박을 하였을 경우
(4)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10명 이상의 조직이 외국으로 가서 도박을 했을 때 중간에서 수수료, 소개비를 받았을 경우
따라서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아닌 소액의 재물로 도박 및 보드게임방 등에서 오락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해 장소 제공 등을 하면서 서비스 비용을 받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