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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 “업체, 정당한 이유없는 임금체불시 25% 배상금내야”

[2006-10-06, 01:06:02] 상하이저널
[내일신문]

최고인민법원은 9월30일 ‘노동쟁의사건심리적용법률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에 답했다. 이 사법해석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해석’은 모두 18개조로 최고인민법원 책임자는 “‘사법위민’을 충분히 드러내고 조화로운 노동관계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해석’의 규정과 법원의 해석이다.

규정 : 고용단위가 제정한 내부정관제도와 집체계약 또는 노동계약이 약정한 내용이 불일치하고 노동자가 계약약정 우선적용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해석 : 노동계약과 집체계약 우선적용의 효력을 확정하는 주요 목적은 고용단위, 특히 기업 경영관리자가 직원고용관리권을 부정당하게 사용하고 소수자가 다수 직원이 법에 따라 향유해야 할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 : 노동자가 고용단위의 임금체불을 근거로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해석 : 노동법의 노동자임금보호라는 시각에서든 민법상의 노동보상보호라는 시각에서든, 고용단위가 지불하는 임금기준은 현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유 없이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마땅히 법에 의거해 25%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규정 : 산업재해배상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즉시 수리해야 한다.

해석 : 정부는 산업재해보험제도를 힘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상해노동자가 즉시 치료와 회복조치 및 필요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법률·법규는 상해노동자를 위해 두 가지 지원통로를 마련해 두고 있다. 첫째, 이미 산업재해보험관계가 마련된 경우, 고용단위와 사회보험관리기관은 각각 상응하는 산업재해보험대우를 제공한다. 둘째, 아직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경우, 고용단위는 공상보험의 법정기준에 따라 일회성 배상을 제공한다.

사법 집행·적용 과정에서 오래도록 문제가 돼왔던 것 중의 하나는 제3자의 권리침해행위로 인해 직원이 상해를 입을 경우, 고용단위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문제이다. 민사적 권리침해배상 후의 산업재해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해석’의 제6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가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근거로 고용단위에 산업재해보험대우를 요구하여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 후 당사자가 법에 의거해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책임자는 “어떤 원인으로 인한 산업재해든, 상해직원이면 모두 법에 의거해 산업재해대우를 누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신화사 1일 보도에 따르면, 노동보장부는 노동직원고용등기제도 건립을 검토중이다.

노동보장부 관계자는 “노동직원고용등기의 주요내용은 고용단위와 노동자가 서명하거나 해제되거나 중단된 노동계약 등 상황을 포함한다”며 “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를 완비하여 노동계약 서명·해제·중단 상황의 감독·관리를 실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노동정원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근로시간을 더욱 엄격히 감독하겠다”며 “근무시간불법추가현상을 억제하고 기업고용행위를 규범화하여 아동불법노동현상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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