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7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국선적 36t 유자망어선 기황어 1624호 등 3척을 나포해 신안 흑산항으로 예인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께 우리측 EEZ인 신안군 홍도 북서쪽 88km 해상 등에서 조업하면서 어획량을 줄이는 등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혐의로 경비정에 붙잡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중국어선 112척을 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