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1994.1.31, 국무원 제144호령)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에 있는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국경내에 있는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외국인들이 종교면에서 중국 종교계와 진행하는 우호교류와 문화학술 교류활동을 보호한다.
제3조
외국인은 중국 국경내의 불교사원, 도교사원, 이슬람사원, 교회 등 종교활동 장소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종교단체의 초청을 거쳐 중국 종교활동 장소에서 경전을 강의하고 설교할 수 있다.
제4조
외국인은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서의 허가를 득한 장소에서 외국인들이 참가하는 종교활동을 거행할 수 있다.
제5조
외국인은 중국 국경내에서 중국 종교 교직자를 초청하여 세례, 결혼, 장례 및 도량법회 등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은 중국 입국시 본인이 사용하는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제품 및 기타 종교용품을 휴대할 수 있다. 본인의 사용분을 초과하여 휴대한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제품 및 기타 종교 용품은 중국 해관(海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 사회의 공공이익을 해치는 내용이 있는 종교 인쇄물과 종교 음향제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조
외국인이 중국 국경내에서 종교 교직자를 육성하고자 수학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중국의 종교학교에서 수학하고 강의를 할 경우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8조
외국인이 중국 국경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경우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 국경내에서 종교조직, 종교 사무기구, 종교 활동장소 또는 종교학교를 설립할 수 없으며 중국 공민들 가운데서 교도를 발전시키고 종교 교직자를 위임하고 기타 선교활동을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외국인이 본 규정을 위배하고 종교활동을 진행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서와 기타 해당 부서에서는 권고, 제지시켜야 한다. 외국인 출입경관리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치안관리에 위반되는 행위가 구성되었다면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가 구성되면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에서의 외국조직의 종교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공민이 중국 국경내에서, 대만 주민이 대륙에서, 홍콩․마카오 주민이 대륙에서 진행하는 종교활동은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2조
본 규정은 국무원 종교사무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13조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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