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중국이 어느 방향이든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임에 따라 북.중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 2시간여 만인 낮 12시50분(현지시간)께 외교부 성명을 웹사이트에 신속하게 올림으로써 '원치 않았던' 긴박한 움직임을 짐작케 했다.
외교부 성명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핵실험을 실시한데 대해 단호한 반대의 뜻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의 "북한이...제멋대로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표현은 종전에 비해 훨씬 강한 비난의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되고 있다.
성명은 중국측이 북한측에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성실히 지킬 것,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할 것, 다시 6자회담의 궤도로 돌아올 것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3일 핵실험을 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중국 정부가 내놓은 외교부 대변인 담화의 골자는 북한이 핵실험 문제에서 '반드시'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물론 관련 각국에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고 '반드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피차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비교적 분명한 핵실험 반대 및 만류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순치상의(脣齒相依:입술과 치아처럼 서로 의지하고 협력함)'의 혈맹인 중국의 뜻을 저버렸다.
중.일 양국 정부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아베신조(安倍晉三) 총리의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양측이 핵실험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최근 정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힌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지난 4일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누구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데 반발해 예상보다 일찍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설도 있다.
그 경위야 어떻든 미국, 일본, 유럽 등 서방국가들이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은 너무 분명하다.
서방국가들의 제재는 최악의 경우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극도의 불쾌감과 모욕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에 이르는 것만은 막으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난 7월11일 체결 45주년이 된 '조.중 우호협력 상호 원조조약'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적인 '군사개입조항'으로 불리는 이 조약 제2조는 두 조약국 가운데 한 나라가 제3국의 침략을 받아 전쟁이 일어날 경우 다른 한 나라는 전력을 다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 등을 통한 대북 군사행동이나 북한 정권의 물리적 변동 이외의 제재에는 중국도 주도적.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외교부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북한이 전세계의 '보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핵실험을 실시한 이상 `책임있는 대국'임을 자처하는 중국으로서도 일정 수준의 대북 제재에는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국경절 연휴 기간이어서 외교부 대변인 담화 이후 베이징 당국은 침묵을 지켰으나 유엔 안보리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왕광야 대사의 발언도 이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사회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북한의 핵실험은 물론 미사일 시험발사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인식하고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로는 우선 북한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원조를 줄이거나 끊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의 대북 유.무상원조 규모는 대부분이 비밀에 부쳐지고 있어 그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원조로 제공하는 식량과 중유.코크스 등은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극도의 식량난에 허덕이던 1990년대 중반 이후 한 때는 매년 식량 50만t, 석유 100만t, 코크스 250만t 등이 제공됐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이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이 대북 국경무역 및 국경관광이나 자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 제한 또는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도 대중 무역의 상당 부분을 이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한 홍콩의 한 월간지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되는 제3국의 대북 침략에는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중 우호협력 상호 원조조약' 개정 카드를 꺼냈다고 보도해 주목되고 있다.
이 조약은 조약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20년을 유효기간으로 체결돼 1981년과 2001년에 20년씩 연장돼 오는 2021년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카드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중국도, 러시아도 믿을 수 없고 우리 손에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막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