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의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上海)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투자에 대해 빗장을 내걸었다.
동방조보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의 푸둥(浦東), 징안(靜安), 바오산(寶山) 등 3개구가 12일부터 외국인의 두번째 주택구입에 대해 명의변경 수속을 중단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에서 중국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올해 1.4분기에 중국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자금은 45억달러로 지난 한해 전체 유입규모를 넘어섰다. 베이징(北京)과 상하이의 부동산시장이 외자를 강하게 빨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자본의 유입은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렬한 투기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가격을 가파르게 끌어올리면서 외자유입 제한이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최우선 대책으로 지목됐다.
지난 7월 24일 건설부는 다른 5개 부서와 공동으로 '부동산시장 외자관리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중 10항은 외국의 기관이 중국내에 설립한 지사나 대표기구, 그리고 중국에서 1년이상 재직하거나 유학하는 사람에 한해 주택을 매입할 있도록 제한했으며 스스로 사용하거나 거주할 주택으로 용도도 제한했다.
중국내에 지사나 대표기구가 없는 외국기관이나 근무 또는 유학기간이 1년이 안되는 주재원, 유학생은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상 외국인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사람들과 화교도 포함됐다.
정책발표이후 상하이 등지에서 한때 거래가 중단되는 파장이 있었으나 지방별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시행세칙 발표가 늦어졌고 부동산시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같은 중앙정부의 정책발표후 3개월이 지난 이달들어 상하이의 경우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중원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오늘 푸둥의 부동산등기소에 가보니 등기소측에서 외국인의 두번째 주택매입에 대해서는 등기를 중단했다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푸둥을 비롯한 3개구에서 일단 12일 오전부터 외국인의 두번째 주택매입에 대해 등기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곧 상하이시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하이시는 수일내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시행세칙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