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조직이 유괴한 어린이들을 넘겨받아 국내외 입양 등의 형식으로 팔아 넘긴 중국 후난(湖南)성 남부 헝양(衡陽)시의 한 복지원 원장을 포함한 동일 범죄인 10명이 최고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주무부서인 헝양시 민정국의 국장, 부국장 등 지방정부 당국의 공무원과 복지원장 등 23명은 이 같은 '어린이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해 최고 파면 등의 행정처벌을 받았다.
신화통신은 후난성 치둥(祁東)현 인민법원이 전 헝둥(衡東)현 복지원 원장 천밍(陳明)에게 무기형을, 복지원에 납치 어린이들을 팔아넘긴 돤메이린(段美林) 등 9명에게는 최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헝양시의 일부 복지원은 인신매매조직이 납치한 어린이들을 1명에 3천200-4천300위안(약 38만5천-51만7천원)에 사들여 해외 또는 국내 입양 등의 형식으로 기부금조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헝양시 공안 당국이 지난해 11월 헝양시를 비롯한 관할 6개 시.현에 있는 일부 복지원의 이 같은 '어린이 인신매매' 범죄행위를 적발해 조사한 결과 2005년 한해에 만도 78명의 유괴된 어린이들을 인신매매 범죄자들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 당국은 이들 복지원이 '입양법' 등 관계 법률과 규정을 피하기 위해 어린이를 넘겨받은 뒤 기아.영아 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이름을 짓고 가짜 호구(호적)까지 만들었다면서 이들이 실제로 입양됐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범죄조직이 어린이와 젊은 여성을 납치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돈을 주고 사 아이를 못 낳는 가정, 또는 입양 희망 가정에 팔아 넘기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며, 팔린 어린이나 여성 중에서는 노예처럼 부려지거나 강제결혼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다.
민정부의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기아.고아 수는 57만3천명 가량이며 208개의 전문 아동복지기관과 600개의 종합복지기관 아동부에서 생활하는 기아.고아 수는 6만여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