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근로자와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A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쌍방합의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설명: 10년 연속근무 또는 고정기간 계약 연속 2회 후 제3회 째에는 근로자가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면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연속 2회 고정기간 노동계약 체결시 무기한 계약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기한 노동계약, 즉 종신 고용적인 성격을 지닌 이 계약을 체결하면 절대 그 사람을 해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기한 노동계약은 ‘계약의 종료를 정하지 아니한’ 계약이기는 하나 기업규칙 등의 중대한 위반, 업무불능 또는 불감당, 정리해고가 필요한 경우 등의 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쌍방합의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하여도 근로자 과실, 무능 등의 경우에 중도해지가 가능하므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징계사항, 업무평가 등 회사의 관련 규정을 꼼꼼히 작성하는게 필요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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