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상대 종이티켓발권 중단, 전자티켓 사기 주의해야
중국은 2007년 말까지 국내 모든 공항은 전자티켓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중국항공운수협회는 오는 17일부터 대리인을 상대로 한 종이티켓 발권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 협의에 따르면 티켓 전자화가 실행된 후 승객은 항공편정보와 예약번호만으로 탑승수속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전자티켓 발권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전환이 되기까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 티켓 대리상은 최근 승객이 전자티켓을 예약한 후 곧바로 항공편 시간을 바꾸면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티켓을 받고 탑승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오후 6시 스케줄의 전자티켓을 예약하고, 공항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한 후 발권을 받으면 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티켓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티켓 대리상이 예약을 받고 동결(금액 지불전까지 변경 불가능하도록 묶어두는 조치)을 하지 않으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티켓 대리상은 돈을 받기 전에 티켓을 뽑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 즉시 전자티켓에 대해 동결해야 하며, 티켓비용을 받은 다음 동결을 취소해야 한다. 또한 동결한 본인만이 동결 취소권을 갖기 때문에 예약 전자티켓에 대한 동결은 위험성을 예방하는 관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