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상하이를 놀라게 했던 '아내 시신 냉동 유기'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피고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고 23일 양성만보(羊城晚报)가 보도했다.
피해여성 양(杨) 씨는 피고 주(朱)씨와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된 2016년 10월 남편 주씨에게 살해당했다. 주 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집에 있는 냉동고에 아내의 시신을 3개월 넘게 유기했다.
주 씨는 아내를 살해 후 그녀의 은행카드에 들어있는 현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옮기고 아내의 신용카드를 10만위안 넘게 긁었다. 그는 죽은 아내의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여성과 호텔방을 잡는가 하면 그 돈으로 유흥비, 여행비 등 놀고 먹는데 탕진했다.
그동안 주변 지인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죽은 양씨의 휴대폰으로 그녀인척 가장해 가족,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그러다 2017년 2월 1일 장인의 생일날 가족모임이 있게 되자 더 이상 숨기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자신의 생일날 딸의 비보를 전해들은 양 씨의 아버지는 "사과도, 돈도 필요없다"면서 "오로지 범인의 사형만 요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달 2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상하이제2중급인민법원은 피해자를 살해 후 시신을 105일동안 냉동고에 유기하고 피해자의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주 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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