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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8-09-29, 06:29:14]

개인소득세 징수기준 5000위안
신 '개인소득세법'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새로운 개인소득세 징수기준 및 소득세율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세인의 임금(工资), 보수(薪酬)에서 5000위안과 기본공제, 특별공제 항목 등을 제한 후 남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또 특별공제(专项附加扣除)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즉 현행 개인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공적금 등 기본공제 항목뿐 아니라 자녀교육지출, 계속교육지출(继续教育支出), 큰 병 의료지출, 주택대출이자·주택임대료, 노인 봉양 지출도 세전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식품생산 'QS' 표시 폐지
지난 2015년 10월 1일 신 '식품안전법'과 동시에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이 발효되면서 종전 식품기업들이 사용하던 'QS' 표시(품질안전)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식품 생산기업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포장 및 라벨 등 재고 소모 상황을 감안해 3년동안 기존 표시 및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올해로 과도기간으로 주어진 3년이 지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는 식품포장 또는 라벨에  신 식품생산허가증 넘버를 사용하게 되고 종전에 사용되던 'QS'표시는 정식 폐지되게 된다.

 

 

인터넷 요식업 서비스에 대한 요구
지난 7월 23일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은 '요식업 서비스 식품안전 조작규범(餐饮服务食品安全操作规范)'을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신 규정은 요식업 서비스 제공자 즉 음식점 경영자와 회사 구내식당 등 요식업 서비스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아울러 인터넷요식업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요구하고 있다. 제3자 플랫폼제공자와 인터넷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모두 인터넷상에 음식점 명칭, 주소, 식품안전등급 정보, 식품경영허가증 등을 명시할뿐  아니라 인터넷에 등록된 메뉴명칭과 주요 원재료 명칭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 인터넷으로 처리
최고인민법원, 공안부, 사법부, 중국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등 4개 부분이 연합으로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 '인터넷 데이터 일괄처리' 규범(道路交通事故损害赔偿纠纷“网上数据一体化处理”工作规范(试行))을 발표,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범'에 따르면 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은 도로교통 분쟁사이트에 접속해 손해배상금액을 알아볼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합의 중재신청 또는 소송 신청을 할 수 있다.

 

 

'인력자원시장 잠정조례' 시행
10월부터 '인력자원시장 잠정조례(人力资源市场暂行条例)'가 시행된다. '조례'는 중국내에서 인력자원시장을 통한 구직, 구인 및 인력자원 서비스 등에 대한 규범이다.
구직자에 한해서는 신상정보와 구직자리에 대한 지식, 기술, 근무경력 등을 사실대로 기입할 것을 요구하고 구인회사에 대해서도 정보의 진실성, 노동계약서 작성 및 사회보험 납부 의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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