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단둥=연합뉴스) 조계창 특파원 = 북한의 핵실험을 제재하려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15일 통과됨에 따라 북한에 투자를 하거나 무역을 하고 있는 중국 선양(瀋陽)과 단둥(丹東) 등지의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대북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은행에서 대북송금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거나 북한의 노동자들이 철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 통과에 앞서 이미 강도높은 대북제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단둥에서 북한과 무역을 하고 있는 한 한국인 사업가는 "오늘(16일) 아침 중국의 은행에 북한으로 송금이 가능한 지 여부를 문의했더니 '송금이 중단됐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은행에 와서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고 직원을 은행으로 보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단둥지역의 은행들은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기 직전인 지난 13일 오전부터 대북 송금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의 한 조선족 무역업자는 "중국에 개설돼 있는 북한 사람들의 계좌도 동결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대부분 북한의 무역업자들이 주로 현찰로 거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단둥에 지사 형태로 세운 사무실에서 개설한 계좌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북한에 투자를 했거나 무역을 하고 있는 중국의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사업계획을 보류 혹은 취소하는 등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잇다.
선양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업가는 "공장에서 고용했던 조선(북한) 봉제공 100여 명이 3일 전 본국으로 돌아갔다"며 "이들은 중국에서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일을 해왔지만 노동당국에서 더 이상 취업허가를 연장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보따리를 싸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은 외국인의 경우 기술자와 관리원을 제외하고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면서 비롯된 것이지만 조선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고 핵실험을 했고 안보리 제재 결의안까지 통과된 마당에 앞으로 조선과 사업은 상당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대북무역업자는 "조선에서 수산물을 수입해 제3국에 내다 팔려고 했지만 조선 측 사업 파트너가 중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 사업 계획을 보류한 상태"라며 "조만간 직접 조선에 들어가 사업 파트너를 만나 상황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둥시는 압록강 접경지역에 철조망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등 중국이 대북제재 이후 대량 탈북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단둥지역의 변방수비대는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둥강(東港)시까지 연결되는 강변도로에는 북한과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군데군데 철조망을 설치한 데 이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압록강 상류 방향에 위치한 후산장성(虎山長城) 부근의 접경지역에도 중국 측이 서둘러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