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는 중국인 A로부터 자동차를 10만 위안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선불금으로 3만 위안을 지급하였습니다. 1주일 후 잔금으로 7만 위안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인도받기로 하였는데, 돈이 마련되지 않아 기한을 3주나 넘겼습니다. A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연체된 1일당 미지급 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약금이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감액할 방법이 없나요?
A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중국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114조는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를 예정하여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약정할 수 있고,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계산방법을 약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정한 위약금이 발생한 손해보다 적은 경우 당사자는 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증액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약정한 위약금이 발생한 손해보다 과도하게 많은 경우 당사자는 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적당하게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실제 손해를 기초로 계약의 이행 상황, 당사자의 과실 정도 및 예상되었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금이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발생한 손해보다 과다한 것으로 봅니다[<계약법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해석(2)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若干问题的解释(二) )> 제29조].
이 사례에서 A가 요구하는 연체된 1일당 미지급 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은행의 연체이자율에 따른 손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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