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외국인 교사에 대한 수요 급증과 더불어 이 틈을 노린 경제범죄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30일 검찰일보(检察日报)가 보도했다.
최근 충칭시에서는 외국인들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 주어 취업허가증을 받게 하고 밀입국을 방조, 출입국 서류 거래 등 혐의로 검거된 4명이 기소당했다.
이들은 컨설팅회사를 설립 후 영어권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학적불문, 범죄기록불문, 경력불문 등 기본적인 자격여건조차 무시한채 인터넷 면접을 통해 간단한 질문 몇마디를 하고 채용여부를 결정했다.
심지어 면접자가 스스로 '중학교 졸업'이라고 밝혔음에도 아무런 꺼리낌없이 '통과' 시켰다. 면접자들이 중국에 입국하면 일주일동안 간단한 교육을 시킨 후 중국의 유치원 등에 소개시켜 외국인 교사로 활동하게 했는데, 일부 외국인은 1시간동안 '교육'을 받고 곧바로 유치원에 파견되기도 했다.
이들은 여행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범죄기록증명, 학력증명 등을 위조해 체류허가를 얻어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은 2015년부터 월 10만 위안 이상에 달했으며 검거되기 전까지 쭉 상승세를 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얼마전에는 외국에서 수배자 중인 한 남성이 중국에서 버젓이 영어강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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