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중국 법령 이해> 경제포럼 개최
신회사법, 신기업파산법, 물권법, 반독점법 강연
최근 개정되고 있는 중국법률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하이 총영사관은 <중국 주요 법령의 이해>를 주제로 지난 17일 제3차 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포럼에 기업과 교민 1백여명이 참석해 최근 중국 정부가 입법 추진중인 주요 법률안의 내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초빙된 정상훈 변호사(king&wood)는 최근 제·개정되고 있는 신회사법, 신기업파산법, 물권법(초안), 반독점법(초안)을 중심으로 법령의 이해와 함께 외상투자 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양 총영사는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빨리 변하고 있다. 외자 규제가 점차 바뀌고 있고, 중국 언론을 통해 변화된 법령 법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경제 변화뿐 아니라 법적인 변화에도 재빨리 대응하여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상훈 변호사는 "중국 법령은 우리 기업인들에게 다소 어려울 것이다''라며 강연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법을 어디서, 어느 관할에서 만들었나를 먼저 살핀다면 그 법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회사법, 파산법, 물권법, 반독점법도 마찬가지로 법을 제·개정한 담당기관(부)를 살피고 어떤 부분이 외자기업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잘 파악하여 대응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상훈 변호사는 각 법률의 개정 경위, 법률적 배경, 주요내용과 특징, 외상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2시간여 강연을 마친 후,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실제 기업과 교민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답변했다.
상하이총영사관은 상해 한국상회와 무역협회 상해지부와 함께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바뀌고 있는 중국의 경제 제도와 관행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분기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관련기사 20면)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