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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병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의료과실 문제

[2019-01-18, 13:56:3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78

 

Q 저는 얼마 전에 농구를 하다가 다쳐서 A병원에 갔습니다. 그곳의 의사 B는 진찰을 하더니 별것 아니라며 주사를 놓고 약을 주었고, 저는 10여일을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니라던 B의 말과는 달리 통증은 더욱 심해져 이를 B에게 말했으나 B는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저는 C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A병원에서 치료를 잘못하여 이미 치료시기가 지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B에게 이를 항의하였더니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억울함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A 잘못된 치료에 대해 A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A병원 또는 B의사에게 과실이 있거나 B의사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 <불법행위법(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제54조는 진료과정 중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57조는 의료진이 진료과정 중 당시의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진료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의료기관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치료에 대해 A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A병원 또는 B의사에게 과실이 있거나 B의사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과 달리 의료과실은 그 전문성,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과실의 입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C병원에서의 진찰 결과를 볼 때 B의 과실 유무를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B의사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진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법 제61조 제1항은 의료기관이 환자와 관련된 의료기록을 보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환자가 의료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의료기록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기록을 근거로 법원에 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사례의 B의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의료기록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과실은 추정되어 의료기관이 반증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동법 제58조 제2호).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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