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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인신상해 면책조항의 유효여부

[2019-01-24, 17:44:3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택시를 잡았는데 운전기사인 B는 A에게 “큰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우니 사고가 나도 책임을 못 진다.”라고 하였고, A는 시간이 급한지라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차가 전봇대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치료를 받은 후 A는 B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B는 사전에 약정을 한 것을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해당 약정은 무효인 면책조항으로 B는 A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유: 이른바 면책조항이란 당사자가 협의하여 장래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항을 가리킵니다. 면책조항은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지지만 모든 면책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53조는 ‘계약 중의 아래 열거한 면책조항은 무효이다. (1)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A와 B는 사전에 구두로 합의를 하였으며 이로써 계약관계는 성립됩니다. 다만 B가 말한 “사고가 나도 책임을 못 진다.”는 내용은 <계약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무효인 면책조항에 속합니다. 따라서 B는 이러한 약정을 하였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없으며 마땅히 A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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