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무부가 직판(直销) 관련 심사허가, 등록 등을 잠정 중단하고 건강보조제품 시장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고 15일 인민일보(人民日报)가 보도했다.
지난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상무부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직판업계를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직판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경영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직판 관련 법률제도를 강화해 시장진입 문턱을 높일 예정이다.
중국은 2005년에 '직판 관리조례'와 '다단계 금지 조례'를 발표해 직판과 다단계 판매에 대해 확실한 구분을 두고 직판업체에 대해서는 '직판 경영허가증'을 발급해오고 있다.
그러나 기업 중에는 '직판'허가증을 받은 후 편법으로 사실상 다단계 판매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는 가 하면 허가증이 없이 직판 모델로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 이같은 문제로 시장 혼란을 야기할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기만,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이같은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에는 91개 업체가 직판 허가증을 발급받은 상태이다. 이 가운데서 내자회사가 58개, 외자회사가 33개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직판 업체가 100개도 안되는데 반해 직판 모델로 경영 중인 회사는 9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판 허가증 발급도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최근 2년동안은 2017년 2매, 2018년 1매로, 단 3개의 직판 허가증만 발급된 상태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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