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을 비롯 일본, 싱가포르, 대만, 미국 등 5개국에서 수입되는 스판덱스에 대해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상무부는 13일 반덤핑 조사 결과를 발표, 이들 국가로부터의 스판덱스 수입으로 중국 스판덱스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돼 13일부터 해당 회사 제품에 반덤핑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일본, 싱가폴, 한국, 대만, 미국에서 수입되는 스판덱스에 대해 반덤핑세를 부과하며 기한은 5년으로 결정했다.
조사대상 수입업체는 원산지가 일본, 싱가폴, 한국, 대만, 미국 등 5개국의 스판덱스를 수입할 경우 세관에 반덤핑세를 부과해야 하며 최고 6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