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부동산 무상증여와 부동산세 징수관리와 관련한 `통지(《国家税务总局关于加强房地产市场个人无偿赠与不动产税收管理有关问题的通知》) '를 발표해 부동산 무상 증여, 증여 받은 부동산을 판매 및 증여하는 행위 등의 세수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무총국은 납세인이 무상증여 세금 감면 수속 시 반드시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등기표(《个人无偿赠与不动产登记表》) 및 무상증여 성명서를 작성 후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부동산 매매에서 탈세 목적의 가짜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무상증여를 일반증여(상속, 이혼, 부양관계, 직계 친속 증여)와 기타증여 두가지로 구분하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은 전액의 5% 취득세를 적용함과 동시에 취득세와 인지세 납세증명서에 '개인 무상증여'를 표기하기로 했다.
주택구매날짜는, 일반증여 방식으로 취득했을 경우 상속, 이혼 등 원인으로 증여 받기 이전에 실제 구매한 날짜를 주택 구매일로 확정하고 기타증여 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증여 받은 후 새로 발급받은 부동산권리등기증 혹은 취득세 납세증명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세무총국은 또,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판매할 경우 재산양도 소득에서 주택 증여, 양도 과정에서 기납부한 세금 및 기타 합리비용을 공제 후 소득의 20%를 개인소득세로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박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