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동용품 품질안전 규정 강화
- 정부 품질안전 관리부처 리콜 규정 강화 및 적용범위 확대 예정 -
□ 2019년 2월 중국 국가시장검관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은 <소비재 리콜 관리규정-소비자 의견 수집본(消费品召回管理规定-征求意见稿>을 통해 아동용품 리콜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발표함
ㅇ 중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비재를 품질안전 리콜 관리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리콜 대상 업체 정보 및 회수 내역 공개에 있어 국제 표준수준으로 높일 것을 강조함
□ 중국 국가시장검관총국 결함제품 관리센터의 소비재 리콜센터(国家市场监管总局缺陷产品管理中心消费品召回中心)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5월 품질안전 기준 미달로 인한 소비재 리콜 건수 중 아동용품은 3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ㅇ 품질안전 불합격 업체 리콜 사례 중 아동용품 리콜 건수는 277회로 전체 리콜 건수의 32%를 차지하였고 제품 종류로는 174만 가지로 전체의 10%에 해당됨
ㅇ 아동용품 리콜 대상은 주로 면제품, 의류, 가구, 완구, 문구, 신발, 플라스틱류, 종이류의 불합격 판정이 많음
□ 중국 내 아동용품 품질안전 규정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한국 제품 수출 시 관련 규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끝.
□ 출처: 런민왕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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