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정식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중국건설부에서 제정한 ≪房屋权属登记信息查询暂行办法(주택권리등기정보 조회 잠행방법)≫(이하 '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의 상황, 권리 등 정보들을 공개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권리등기 정보는 원시등기 기록과 관련기관이 주택권리에 대해 기록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원시등기 기록에는 권리등기 신청표, 부동산 권리 설립/변경/이전/소멸 혹은 제한 근거 등 내용들이 들어있으며, 관련기관의 기록정보에는 주택의 위치, 면적, 용도 등 내용을 포함한 자연상황과 소유권 상황, 주택권리의 기타 제한 등 내용을 포함한 주택권리상황 및 등기기관에서 기재한 기타 필요한 정보들로 구성된다.
주택권리 등기기관에서 주택권리와 관련해 기록한 정보들은 회사나 개인 모두 조회가 가능하다. 단, 주택 원시등기기록은 주택 상속자, 피증여인과 유산상속자 등만이 조회할 수 있고 또, 공증기관, 중재기구는 공증, 중재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원시등기 자료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다.
▷박해연 기자